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을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2023년 개정 8단계 누진세율 기준.

과세표준 입력 → 즉시 계산실시간 계산
종합소득세 입력

2023년 개정 8단계 누진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10%) 포함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갱신 2026.06.28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6%~45% 8단계 누진 + 지방소득세 10%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입력을 전제로 한 산출세액 추정치입니다.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분리과세(금융·기타소득)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세무사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세율 구간은 8단계이며, 과세표준이 해당 구간 세율로 곱해지기 때문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원 미만 절사.
  • 개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원 미만 절사.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3,000만 원 × 15% − 126만 원(누진공제) = 324만 원. 지방소득세 = 324만 원 × 10% = 32만 4,000원. 합계 356만 4,000원.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림(절사)으로 처리합니다. 국세기본법 §47의5 등 원칙에 따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2023년 개정 이후 2026년 신고분(2025년 귀속 소득)까지 동일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산출세액에 더해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103조의3) 10%가 추가됩니다. 적용 법령과 갱신일은 계산기 아래 출처 표기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를 뺀 금액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단계별로 계산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왜 반영하지 않나요?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세율 구간 적용 후 금액)을 추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빼야 "결정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개인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에 위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함께 신고합니다. 산출세액의 10%로 계산되며,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근거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실제 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짚어둘 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세무 캘린더에서 올해 일정을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세율 적용 후)을 추정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분리과세 대상(이자·배당·기타소득 일부) 세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