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한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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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수령액 계산 입력

8~20세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자녀 수는 가족 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월급여를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갱신 2026.03.01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2026.3.1 시행, 100% 기준)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입력 월급여는 비과세·학자금을 제외한 과세 급여로 가정합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과 월급여가 같다고 가정하며, 실제로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며 회사 선택에 따라 80% 또는 120%가 적용될 수 있고,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각종 수당, 중도입사 일할 계산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4대보험 (근로자분) —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고용보험(0.9%)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에서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로 세액을 조회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산식 추정이 아닌 국세청 공식 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원 단위 절사.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 8~20세 자녀 없는 경우 — 4대보험 291,520원 + 근로소득세 74,350원 + 지방소득세 7,435원 = 공제 합계 373,305원, 실수령액 2,626,695원입니다.

공제 항목과 간이세액표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하한(40만 원) 적용 후 계산하며, 나머지는 월 급여 전액 기준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요율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 ×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0.9%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공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3.1 시행)로 정해집니다. 표는 월급여,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이 계산기는 표를 직접 조회하므로 별도 근사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매달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뭔가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붙는 달은 과세 월급여가 달라지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변합니다. 또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등)의 처리 방식, 국민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떼는 세금이 다르던데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이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다른 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여기 나온 세금이 확정인가요?
간이세액표로 구한 매월 원천징수액은 가납(선납)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한 해 전체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실제 납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많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기준 충족)을 모두 더한 인원입니다. 혼자라면 1명, 배우자만 있으면 2명이 기준입니다. 8~20세 자녀는 별도 항목에 입력하면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받기 전 짚어둘 점

  • 입력 월급여는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급여여야 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포함해 입력하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됩니다.
  • 4대보험료는 입력 월급여를 보수월액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실제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매월 선납하는 금액이며, 연말정산에서 한 해 전체 소득과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업종별), 상여·특별급여, 중도입사 일할 계산, 두루누리 지원금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공제 내역은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부담액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