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55 · 시행령 §30 기준.
근로기준법 §55 · 시행령 §30 기준실시간 계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
면책 고지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한계 안내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비례(상한 8시간)로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지각·결근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월 환산은 평균 4.345주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릅니다.
계산 방식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으면 그 비율만큼 주휴수당도 줄어들고, 40시간을 넘어도 상한은 8시간 기준입니다.
- 주휴수당(주 단위) — 시급 × 8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원 미만 버림.
- 월 환산 — 주휴수당 × 365 ÷ 7 ÷ 12. 한 달 평균 4.345주 적용. 원 미만 버림.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 10,000원 × 8시간 × 40 ÷ 40 = 80,000원입니다. 월 환산은 80,000원 × 365 ÷ 7 ÷ 12 = 347,619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와 시행령 제30조(주휴일)에 근거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근로시간 요건 — 1주(7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근 요건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계약상 출근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고용 형태(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 시간 상한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 산정 기준은 40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부터 유급휴일(주휴일) 권리가 생깁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주휴수당이 더 늘지 않나요?
- 주휴수당 계산의 소정근로시간 상한은 40시간입니다. 초과근무(연장근로)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상한이 고정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입니다.
-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월 환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주휴수당에 365일을 곱한 뒤 7일(1주)과 12개월로 나눠 구합니다. 평균 한 달이 4.345주임을 반영한 방식이며, 원 미만을 버림합니다.
받기 전 짚어둘 점
- 주휴수당은 주급·월급에 포함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며, 지각·결근·개근 여부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주의 근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산정 기준이나 분쟁 시에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