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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기준 쉽게 정리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금액 계산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시급 11,000원에 하루 5.5시간씩 주 4일(주 22시간) 일하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주휴수당은 주 48,400원, 월 환산 약 210,309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시급만 보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권리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이 기준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과 달리 개근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렇게 판정합니다

  1. Q1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아니오미발생

    다음 조건 확인

  2. Q2소정근로일 개근?

    아니오그 주 미발생

    주휴수당 발생 조건 충족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 — 시급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금액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첫머리의 사례를 대입하면 11,000원 × 8시간 × (22 ÷ 40) = 48,40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 × 365 ÷ 7 ÷ 12 — 한 달이 평균 4.345주라는 점을 반영한 방식이며,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하루치 임금 그대로입니다. 시급 10,000원이면 주휴수당은 80,000원, 월 환산 약 347,619원입니다.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상한은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환산 계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만들면서 정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 달을 4.35주로 어림하는 계산기도 있어 월 환산액이 수백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산정과 같은 365÷7÷12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쓰여 있다면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 시급은 실제 기본 시급보다 높아 보이지만, 나눠 계산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한 임금이므로, 조건을 충족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근무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점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나 — 월급제는 통상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급제·일급제에서 문제가 됩니다.
  • 퇴사하는 주는 어떻게 되나 — 근로관계가 그 주로 끝나는 경우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과 맞물린 주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요건)입니다. 위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비례 산식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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