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금을 받으면 3.3%가 떼인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3.3%는 사라진 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정산하고,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았다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회사·발주처)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합계 3.3%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인적용역의 대가라면 지급하는 쪽이 떼고 지급합니다.
3.3% 계산기를 만들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각각 원 미만에서 버린 뒤 더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액에 3.3%를 한 번에 곱한 값과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환급이 생기는 원리
종합소득세는 1년 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실제 세액(결정세액)이 1년간 떼인 3.3%(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실제 세액이 더 크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 예시입니다.
실제로 돌려보면 — 연 수입 3,000만 원의 경우
3.3% 원천세·환급 계산기의 환급 추정 탭에 넣어 본 결과입니다. 연 수입 3,000만 원, 필요경비 1,800만 원(경비율 60%)을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1년간 원천징수된 3.3% (기납부) | 990,000원 |
| 과세표준 (수입 − 경비 − 기본공제 150만 원) | 10,500,000원 |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693,000원 |
| 예상 환급액 | 297,000원 |
미리 낸 99만 원보다 실제 세액이 적어 약 30만 원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이므로, 부양가족·연금보험료 등 공제가 더 있다면 환급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환급액을 좌우하는 세 가지
- 필요경비 — 사업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는데,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 작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 챙길수록 과세표준과 세액이 줄어듭니다.
- 총수입 규모 — 수입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러 환급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이 크면 실제 세율이 3.3%를 넘어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5월에 할 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지난해 원천징수 내역이 대부분 조회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수치가 미리 채워진 모두채움 안내를 받는 경우도 많아 신고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정확히 적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환급액은 보통 6~7월 중 입금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난해 이전의 환급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몇 년치를 놓쳤다면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원천징수율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소득세 3%)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0.3%)입니다. 위 환급 예시는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으로, 실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